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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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에서 논란이 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일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차관은 "서울의 경우 61개 단지 6만8000여가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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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돼 안정대책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을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보완한다.
특히 시장에서 논란이 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일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서울의 경우 61개 단지 6만8000여가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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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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