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6개월 유예..고가 주택도 '대출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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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사실상 6개월 연기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고, 주택매매업자 및 법인의 주택담보대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금지됐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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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사실상 6개월 연기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고, 주택매매업자 및 법인의 주택담보대출도 한층 강화된다. 또 이달부터 갭투자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의 경우 민간 분양가상한제 개정이 완료된 뒤 6개월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철거 중 단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관리처분인가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이 지연된 단지의 경우에는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에서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보완 방안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이달 말까지 주택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을 시작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는 적용되는데 재건축 막바지 단계의 단지들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만큼 당장 적용할 대상이 없게 된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사실상 6개월 미뤄진 것이다.
다만 주택 대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금지됐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매매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가 도입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배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한다고 보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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