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처분 받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권혁준 기자 2019. 10.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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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처분을 받은(신청 포함) 재건축 단지에 한해 법시행 6개 월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시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시기를 오는 10월 말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오는 2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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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관리처분을 받은(신청 포함) 재건축 단지에 한해 법시행 6개 월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시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시기를 오는 10월 말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 지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오는 2일 제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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