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리처분인가 단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진동영 기자 2019. 10.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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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은 제외키로 했다.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상한제 관련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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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은 제외키로 했다.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상한제 관련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들이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 모습./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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