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급등 28만가구..3년새 5.6배 증가

이재명 기자 2019. 9. 22.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를 가득 채워 오른 가구가 3년 새 5.6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2019년 28만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317억→2,747억 8.7배 늘어
강동구 90배·성동구 110배 증가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를 가득 채워 오른 가구가 3년 새 5.6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2017년 5만여 가구에서 28만여 가구로 늘어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2019년 28만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규모도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원으로 8.7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연 최대 30%를 넘겨 올려받지 못하게 돼 있다. 올해 서울의 토지 표준공시지가는 13.87%,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가 오르면서 재산세 대상도 늘고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에서 3년 동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가구에서 1만553가구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5,000여만원으로 271.9배나 뛰었다. 송파구는 3년간 2만8,751가구가 늘어 11.7배가 늘었고 강남구도 3만401가구, 2.6배가 서초구는 2만7,506가구, 4배가 늘어났다. 마포구가 11.4배(2만353가구 증가),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증가했고 성동구도 110.2배가 상승(1만6,271가구)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