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권 침탈" 광화문 광장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원성 부글부글

박윤예 2019. 9.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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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재건축 주민들
"분양가상한제 강행시 즉각 헌법소원 낼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주민들은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행사 주최 측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시장기능을 부정하고 전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개인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폐기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참가비를 납부한 조합은 42곳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방배5·6·14구역 재건축, 개포주공 1·4단지 재건축, 둔촌주공재건축, 효창6구역 재개발, 이문3구역 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주최 측은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1만2000명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 조합장 30여명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 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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