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의견차 없다" 해명

홍창기 2019. 9. 2.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있어 정부부처간 의견차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시행주체 등을 놓고 관계부처간 생각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시행에 앞서 관련부처·당정협의가 미리 열려 정부의 입장이 통일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정심에서 지역·시기 결정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있어 정부부처간 의견차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의견차가 지속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시행주체 등을 놓고 관계부처간 생각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시행에 앞서 관련부처·당정협의가 미리 열려 정부의 입장이 통일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독단으로 주정심을 개최, 갑자기 특정 지역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한 뒤에나 주정심이 열리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지만 주정심에 개최에 앞서 관련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앞서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

주정심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재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다.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주정심 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국토부가 발표하기 전 홍 부총리 등이 참석한 세 차례 관계 부처 회의, 당정 협의 등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 과정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때도 당연히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