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집값에 따라 발동 여부 결정될 것"

이상현 2019. 9. 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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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값 불안 여부가 향후 분양가 상한제 발동에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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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값 불안 여부가 향후 분양가 상한제 발동에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일 "결국 분양가 상한제 발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부처의 의견이 아니라 집값"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당연히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끊임없는 이견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사정권이다.

하지만 당장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진 않는다.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공식 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때도 당연히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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