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재산권침해 아냐, 많은 사람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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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 적용을 두고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안정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이후 실제 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며 "소급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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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진정 소급은 법령 개정 전 시작했으나 현재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이후 실제 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며 "소급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신규 분양받은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간 살펴보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32평 이하에서 99%가 넘고 전체를 포괄해도 무주택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기간이 대부분 10∼13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당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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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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