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재산권침해 아냐, 많은 사람에게 혜택"

김노향 기자 2019. 8. 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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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 적용을 두고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안정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이후 실제 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며 "소급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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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 적용을 두고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안정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진정 소급은 법령 개정 전 시작했으나 현재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이후 실제 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며 "소급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신규 분양받은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간 살펴보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32평 이하에서 99%가 넘고 전체를 포괄해도 무주택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기간이 대부분 10∼13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당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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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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