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찬물 끼얹은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상승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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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해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반면 수요가 이어지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발표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은 또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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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오름폭이 축소됐다. 특히 집값 상승을 이끌던 재건축 단지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부동산114는 16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0.04%)의 절반 수준이다.
재건축 아파트도 역시 0.02% 오르면서 전주(0.09%)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다.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0.12%), 서대문(0.10%), 강동(0.07%), 구로(0.05%), 강남(0.04%), 마포(0.04%), 서초(0.04%), 양천(0.04%) 순으로 상승했다.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개발호재로 구의동 현대2단지가 1000만원 가량 상승했고 서대문구는 마포생화루건의 새 아파트인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2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0.0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동작(0.14%), 성북(0.04%), 성동(0.03%), 중랑(0.03%), 관악(0.03%) 순으로 올랐고 강북(-0.07%)은 하락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해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반면 수요가 이어지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발표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은 또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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