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토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최대 10년 확대"
장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투기과열 지구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내용 들어보시죠.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조경비중 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 배경은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을 하고 끝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과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개정안은 8월 14일날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그럼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교, '샤넬백 전달' 전 간부 출교 조치…'폭로전' 치닫나
-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하고도 "잘했다" 주장…60대 구속
- "식량난은 고립압살책동 탓"…북, 장마철 대비 강조
- 중국 후난성 홍수로 5만3천명 대피…3명 사망
- 때이른 폭염 프랑스 원전 비상…미국 올해 첫 열돔 경보
- 코레일 "철도공사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
-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만취운전…순찰차 박고 심신상실 주장 50대 실형
- 부산 고교생 3명 사망…교육청, 공동대책반·특별감사 착수
- 부산 첫 클래식 전용 공간 생겼다…부산콘서트홀 개관
- "재판이 장난이냐고"…법정서 소란·욕설 4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