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토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최대 10년 확대"

양찬주 2019. 8.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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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투기과열 지구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내용 들어보시죠.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조경비중 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 배경은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을 하고 끝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과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개정안은 8월 14일날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그럼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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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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