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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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2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에 비해 100% 이상일 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 기한은 3년이었는데요.
변경 후 5년으로 길어지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100%일 땐 전매제한이 3년이었지만 80~100%에 대해 8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시세 기준도 종전 70%에서 80%로 강해졌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주택을 매각할 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후분양 기준 공정률 80%로 상향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 제도와 관련해 건축공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또한 기존보다 높이겠다고 밝힌건데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지상층 층수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 완성 이후부터 입니다.
이는 공정률 50~60% 수준으로 아파트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를 검증해 계약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로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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