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쟁점- 소급적용] 입주자모집 승인으로 일원화..유예기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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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효력을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방안에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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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방안에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9월 23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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