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쟁점- 소급적용] 입주자모집 승인으로 일원화..유예기간도 없어
한동훈 기자 2019. 8. 12. 11:12

[서울경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효력을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이다. 아울러 유예기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적용 기준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바뀌면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방안에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9월 23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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