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확대

이성희 기자 2019. 8.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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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낮추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후분양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등으로 강화했다. 분양가를 낮추면 최초 수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로또분양’ 우려와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 거주기간도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죽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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