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올해 안에 시작
나기천 2019. 6.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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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3기 수도권 신도시 입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지고, 지구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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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대상 / 빠른 보상 원하는 주민 요청에 정부 적극적으로 움직여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3기 수도권 신도시 입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지고, 지구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구 지정 이후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는 데 비춰보면 이례적인 사례다. 빠른 보상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들 신도시 입주 주민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LH를 통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상 과정에서 LH가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상받은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 적은 거의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다 LH도 리츠사업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첫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보상비에 대한 이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 보상 절차 초기에 원만히 협의 보상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소유자는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뿐만 아니라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순위를 인정받아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상반기로 예정된만큼,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지고, 지구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구 지정 이후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는 데 비춰보면 이례적인 사례다. 빠른 보상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들 신도시 입주 주민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LH를 통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상 과정에서 LH가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상받은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 적은 거의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다 LH도 리츠사업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첫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보상비에 대한 이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 보상 절차 초기에 원만히 협의 보상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소유자는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뿐만 아니라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순위를 인정받아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상반기로 예정된만큼,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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