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민규 2019. 5. 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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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5곳의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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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장상·안산 신길2·수원 당수2·성남 금토 등도 포함
▲신도시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7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5곳의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과 부천 대장(9.5㎢)ㆍ안산 장상(15.0㎢)ㆍ안산 신길2(7.0㎢)ㆍ수원 당수2(4.7㎢) 등 총 61.3㎢다.


신규 택지 외에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지구 일원(8.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지정기간은 신규 3차 공공택지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12일까지 2년이다. 성남 금토는 2020년 5월12일까지 1년간 지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공공택지(3만5000가구)와 12월 2차 공공택지(15만5000가구)를 발표하고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 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택지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성행해 이번에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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