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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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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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하여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하여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며,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매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3일 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며 등기우편은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 청약센터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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