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힘든 가구 주택 매입해 5년간 재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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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 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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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 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세일앤리스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과도한 대출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리츠가 매입한 이후 재임대하는 제도다. 한계차주는 리츠에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엔 매입한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또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에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해당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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