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서울 등 규제지역선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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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에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앞으로 은행 돈 빌려서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도 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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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에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입에는 은행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앞으로 은행 돈 빌려서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 40% 제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유도 정책을 사실상 원상 복귀시켰다. 또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계 및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도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이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걸고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도 규제가 강화됐다. 규제 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 부채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규제를 적용하나,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씩 LTV·DTI 비율을 떨어뜨린다. 정부는 이 밖에 부부 합산으로 2주택 이상자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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