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6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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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8·2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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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8·2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두 곳은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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