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정부, 청약 1순위 자격 무주택자 한정 카드 꺼낸 이유는..

박민규 2017. 8.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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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청약 1순위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당장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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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청약 1순위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당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 빠르면 이번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6·19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집값이 잡히지 않자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후속 조치에 포함될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거론되고 있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지정 기준은 직전 2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어서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 중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나 5년 내 청약 당첨자는 1순위로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주택자를 제외한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보완책이 논의되는 이유는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02년 9월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12월 해제되기까지 9년여간 서울의 집값은 71.55% 올랐다. 강남권이 81.25%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값이 66.41% 오르면서 전국적으로도 56.27%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가격은 2006년 3.3㎡당 3021만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기도 했다. 당시 강남 3구를 비롯한 7개 지역이 ‘버블세븐’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

시장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행진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금시장도 저금리 기조 하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당장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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