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대책 곧 나온다..투기과열지구 6년만에 부활하나

성문재 2017. 7. 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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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별도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19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상승하자 대책 발표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8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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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가계부채 대책과 별도로 대책 내놔
투기과열지구 기정 등 고강도 카드 꺼낼 듯
"저금리 등 감안할 때 시장 잡기 어려울 것"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별도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19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상승하자 대책 발표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8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11·3 대책이나 최근 6·19 대책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꼽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최대 5년간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6·19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할 때 관할 시 ·군 ·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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