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투기과열지구 나오나

김사무엘 기자 2017. 7. 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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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말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빠르면 이번주 중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6·19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이어져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강력한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의 강도는 과열의 지속성,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도 일부 지역에만 한정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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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별도의 부동산 대책 예고..전문가 "투기과열지구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경기 김포시의 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8월말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빠르면 이번주 중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6·19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이어져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강력한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도 있다.
 
31일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8월말 가계부채대책이 나오기 전에 별도로 부동산대책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에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인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3대책과 지난 6월 6·19대책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양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 수 제한 등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지난해 주택시장 과열양상이 나타날 때도 투기과열지구 가능성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보다 약한 청약조정지역 대책(11·3)을 내놨다. 서울과 경기,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6·19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으로 늘리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과열양상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집값이 계속 오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1주 동안 0.57% 상승했다. 이는 올해 서울의 주간상승률로는 가장 큰 오름폭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고한 상황이라 이번에는 서울 전체 혹은 강남3구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청약요건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등도 가능성으로 나온다.
 
청약요건 강화는 청약 1순위 기간을 늘리고 청약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지역별로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40%는 가점제로 뽑는다.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투기억제를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2015년 폐지됐다.
 
이번 대책도 ‘핀셋규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의 강도는 과열의 지속성,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도 일부 지역에만 한정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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