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가입기간 최대 2년으로

파이낸셜뉴스 2017. 7.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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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고 청약가점 물량도 대폭 확대돼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크게 바뀐다.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한 오찬에서 "단기 투자목적 수요가 (주택시장에서)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통장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자격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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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
현행 1년서 최대 1년 더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
청약가점제 비율도 확대 장기 무주택자 등 배려

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
현행 1년서 최대 1년 더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
청약가점제 비율도 확대 장기 무주택자 등 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기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청약시장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청약가점 물량을 늘리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고 청약가점 물량도 대폭 확대돼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크게 바뀐다. 투기적 수요가 청약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한 오찬에서 "단기 투자목적 수요가 (주택시장에서)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통장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자격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투기세력이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다.

청약가점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오랫동안 자기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 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수치화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할 경우 40%를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김 장관은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19 부동산 안정대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인정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추가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의 분리운영이 맞는지, 통합운영이 맞는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TF 안에 두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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