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핀셋규제' 더 빠르게..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하반기부턴 주택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핀셋규제 속도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시장 위축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하반기부턴 주택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핀셋규제 속도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시장 위축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약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해 시차 발생이 불가피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현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 탓에 일부 지역은 지난해 11·3대책과 올 6·19대책 영향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면서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이외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또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1인 가구 주거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 내용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밤 장사 망쳤다"…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에 업주 통탄 - 아시아경제
- "이별을 고합니다" 김수현 팬들도 손절 중…광고계도 술렁 - 아시아경제
- 여섯 가지 암 막는 ‘기적의 빨간 과일’…노화 방지·혈당 낮추는 효과도 - 아시아경제
-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 10년간 출전 정지…당사자 혐의 부인 - 아시아경제
- 뇌졸중 앓을 가능성 A형-O형 엄청난 차이 - 아시아경제
- "50억~100억대 집 살면서 돈은 코인·주식으로 벌죠"… '자산가=다주택자' 공식 깨졌다 - 아시아경
- "성관계 횟수 적으면 수명 짧아져"…日 연구결과에 남성들 '화들짝' - 아시아경제
- "2000만원 이상 빌려줬는데"…길거리 생방송 20대 여성 살해범 말에 日 경악 - 아시아경제
- 모닝커피 효과 진짜였어?…연구결과 깜짝 - 아시아경제
- 주가하락은 시작에 불과?…"대규모 붕괴 이어질 것" 또 다시 경고한 '부자아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