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때 잔금마련 계획 미리 세워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9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성남·광명,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기장 등)의 집단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올 하반기 아파트시장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명심하고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시점이 되면 잔금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새로 DTI를 50%로 적용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시점이 되면 잔금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세입자를 들여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세입자는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의무 임대 단기 4년 보장'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집주인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일부를 면제받는다.
강남 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올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집값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집값, 인근 일반 시세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또 6·19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한 명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이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택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9~10월)에 시행될 예정이라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김인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버팀목 전세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전 분할 상환가능
- 올 상반기 오피스 거래금액 사상 첫 4조원 돌파
- 서울 아파트청약 올 최고기록..324가구에 1만2305명 몰려
- 서울~동해안 90분 시대 개막..서울~양양간고속도로 마지막 구간 30일 개통
- 서울 생활권 '지축지구' 공급 본격화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