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여파..청약 부적격자 비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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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3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1순위 청약신청자격 제한이 생기면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무적격자로 분류돼 청약이 최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에서 청약 부적격자가 수백명씩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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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지난해 11.3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1순위 청약신청자격 제한이 생기면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무적격자로 분류돼 청약이 최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에서 청약 부적격자가 수백명씩 발생하고 있다. 대책 이전 부적격자가 7~8%였다면 대책 적용 이후엔 15~30%까지 급증했다. 세대주 1순위 기준이 엄격해진데다 청약가점을 잘못입력하는 경우까지 겹치면서 부적격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신반포 리오센트’의 경우 평균 12.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중 22%는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 지난 11월 말 분양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역시 부적격자가 전체의 1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작정 청약신청을 했다가 덜컥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1순위지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해당 세대에서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가족이 세대원이 있으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뿐 아니라 재당첨 제한까지 받는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에서도 한자릿수 안팎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볼수 있다”면서 “다만 과거의 경우 실수요자라하더라도 고분양가를 버티지 못하면 빠른 전매가 가능했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자금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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