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 '11·3'대책 이후 상승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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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도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마포구(0.14%) △성북구(0.13%) △성동구(0.12%) △동작구(0.12%) △은평구(0.12%) 등 강북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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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도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동안 0.09% 상승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지난주에 0.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5% 올랐고 수도권(0.08%)과 지방 5개 광역시(0.03%) 아파트 값도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가격 변화가 없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0.14%) △성북구(0.13%) △성동구(0.12%) △동작구(0.12%) △은평구(0.12%) 등 강북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11·3 대책으로 강북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장안구(0.16%) △파주시(0.15%) △고양시 일산동구(0.15%) △김포시(0.15%) △고양시 일산서구(0.12%) △성남시 중원구(0.12%) 등 순으로 올랐다.
대구는 0.09% 하락해 4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울산(-0.01%) 역시 5주 연속 하락했다. 부산(0.11%)과 광주(0.05%), 대전(0.04%)은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도 한 주 동안 0.05% 올라 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0.06%)과 수도권(0.07%)은 물론 지방 5개 광역시(0.04%)와 기타지방(0.02%)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시 장안구(0.18%) △남양주시(0.18%) △성북구(0.17%) △도봉구(0.16%) △오산시(0.16%) △화성시(0.15%) △양천구(0.15%) △동두천시(0.14%) △인천 동구(0.14%) △김포시(0.13%) 등의 전셋값이 주로 상승했다.
대구(-0.04%) 전셋값은 38주 연속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0.01%)도 2주 연속 전세가격이 내렸다. 반면 부산(0.08%)과 광주(0.04%), 대전(0.08%)은 상승했다. 기타지방은 △강원(0.05%) △전북(0.05%) △전남(0.04%) △경남(0.02%) 등이 올랐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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