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전매제한 강화는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고병기 기자 2016. 11.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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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중 전매제한 기간 강화는 당장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기나 반기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지적인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시장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규제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며 (반대로) 선별적으로 정한 지역도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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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재당첨 제한은 법 개정 후 중순께 시행

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중 전매제한 기간 강화는 당장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실시된다. 정부는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향후 분기나 반기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기존 규제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기나 반기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지적인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시장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규제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며 (반대로) 선별적으로 정한 지역도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번 대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 실장은 일단 현시점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의 탄력적인 지정 및 해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시장을 관찬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할 정도로 (청약시장 과열현상이) 심화된다면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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