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강호인 장관 "전매제한·청약순위 강화로 시장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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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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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지역 재건축 예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를 어지럽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등 집값 불안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공급과잉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매제한 강화·1순위 청약자 제한·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강남 지역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은 둔 분야는 전매제한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 장관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세종시”라며 “여기에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투자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 강화 △청약통장 2순위 접수시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현행대로 시행 등을 추진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조정한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면서 적격대출 한도를 추가 배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이 공급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조합별 용역비 공개)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단의 점검도 강화한다.
강 장관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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