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최순실씨 대출은 특혜 아닌 일반적 거래"

김영민 기자 2016. 10. 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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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영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딸 정유라씨 모녀에게 외화대출을 해준 KEB하나은행이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KEB하나은행의 특혜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6일 KEB하나은행의 종합감사 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에서 딸 정유라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을 빌렸는데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독일 현지에서 외화를 받았다.

이를 두고 계좌이체나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급보증서을 발급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 개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며, 이례적인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KEB하나은행의 외와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총 6975명이고 이중 개인고객은 802명으로 약 11.5%에 해당된다"며 "외화지급보증서는 부동산담보를 취득 후 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최초 종합검사는 9월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예정돼 있었고 현재는 1주일 연장해 최소 인원만 남아 있으며, 기존 종합검사에 미진했던 부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최순실씨 관련 특혜 대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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