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이제스트]행복주택 등 주택기금보증료 면제
한영준 2016. 10. 13. 17:25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가 끝났을 때 SH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급하는 보증서 없이도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료 부담이 자연히 없어진다. 만약 대출액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6만4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이는 주택임대가 끝났을 때 SH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급하는 보증서 없이도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료 부담이 자연히 없어진다. 만약 대출액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6만4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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