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문턱 낮추고 기간 늘리니 '이용자 ↑'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최근 인기다.
정부가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면서 주거 자금 마련으로 고민중인 세입자들의 이용이 늘어서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월세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보증서 발급이 돼 안전하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시중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KEB하나)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가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가구'와 '자녀장려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되면서 이용실적이 증가했다.
1월부터 시행된 월세대출은 당해 월엔 8건 5570만원을 기록했다. 이사철인 2월에 12건(7630만원)으로 늘었지만 Δ3월 7건(5040만원) Δ4월 6건(4080만원) Δ5월 3건(1990만원) Δ6월 4건(2880만원) Δ7월 4건(2880만원) Δ8월 9건(6190만원) 등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용대상과 대출조건이 변경(8월22일)된 후 월세대출을 받는 이용자가 증가했다. 추석 등의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도 9월 한달에만 67건(4억5000만원)의 월세대출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이사철을 앞두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 월세대출이 늘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6%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늘었다"면서 "이용 대상자와 기간을 늘리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신혼부부 등이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대출은 일종의 틈새상품으로 월세대출의 급증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주거급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월세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다. 임차전용면적도 85㎡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최초 3년에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최초 2년에 2년 단위로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월세대출 취급 은행도 기존 우리은행 1곳에서 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KEB하나까지 6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다. 시중은행이 자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는 4~6%대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이하자는 연 2.5%로 이용할 수 있다. 1.5%로 적용할 경우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월 4500원 수준이다.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중에 목돈이 생겨 전세로 이사할 경우 월세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0.2%포인트 금리도 우대하는 혜택도 준다"면서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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