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부활 전에.." 재건축 서두르는 조합들

이송원 기자 2016. 9. 2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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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조합은 지난 24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었다. 조합 측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둔촌동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조합 이익과 직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곧 부활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을 서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부터 부활을 앞둔 가운데,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 정부가 유예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2017년 말까지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환수 조치가 시행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인근 신반포 22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계획 대신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반포주공1단지, 잠원동 한신4지구, 대치동 대치쌍용1·2차 등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에 진입한 사업지들도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열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2018년부터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재건축 단지 투자 열기가 식고, 재건축 사업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 단지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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