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직장여성아파트 1610가구 규모 행복주택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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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장여성아파트(공급면적 39~45㎡)는 고용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지어 공급한 아파트다. 이곳에는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월평균 163만원 미만인 자들이 2인 1실 형태로 최대 4년(2년마다 계약)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건물이 노후화하면서 관리의 어려움과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 부처 간 협약으로 전국 6개(서울·인천·부천·춘천·대구·부산) 지역에 걸쳐 운영 중인 820가구의 직장인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될 경우 규모가 약 1610가구(전용 45㎡ 이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주택은 국토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와 가까운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지어 주변시세 대비 20~4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되면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주민공공시설이 건설돼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LH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내년 설계, 2018년 이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추진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정여성들의 임대 기간 보장 및 주거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으로 도심지역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도 “저소득 여성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여성아파트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 환경 도모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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