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 51명 수사의뢰..다운계약 256건 적발
주택시장 불법행위 2차 현장점검 결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떴다방' 40여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 '위장전입 의심자' 51명, '실거래가 허위신고' 25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수도권 6개 지역(서울 강남·화성·하남·남양주·고양·시흥) 분양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화성·남양주·시흥에서 불법 임시시설 40여개를 적발해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 화성·하남·고양·시흥에서는 중개업소의 '계약서·확인설명서 서명누락', '고용인 미신고', '확인설명 미비', '유사명칭 사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양도소득세 추징 등 각종 처분을 받게 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현재는 위례, 동탄2, 하남미사, 강남권 재건축단지, 마곡지구, 흑석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강남보금자리, 광명역세권 등 10개 지역이다.
6월 말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지자체 통보건수가 1~5월 대비 월 평균 261% 증가했다.
또한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228건(3977명)을 적발해 149억8000먼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일부 세력들이 주택 청약시장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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