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탄핵 선고일 지정에 "만장일치 인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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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지정하자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그동안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져 온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가 행한 행위가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돼야 하며 결론은 8인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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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더는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지정하자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그동안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져 온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가 행한 행위가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돼야 하며 결론은 8인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며 "불법적으로 계엄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언론인, 법조인, 선관위원장, 선관위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신문하려 했던 점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상실해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고 그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나온 기각 결정이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은 회기를 달리한 의결이었으므로 일사부재의에 반하지 않는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는 재량규정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 측에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됐다"라면서 "절차적 논란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종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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