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Q&A]"LTV·DTI 유지..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정리/ 오동현 기자 = "부동산시장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국교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은 2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은 125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조6000억원(2.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25조7000억원(11.1%)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두번째 기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12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봤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됐다.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인 대응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주택시장 여건, 선분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 심사 등의 예외로 인정됐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22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집단대출은 2014년 이후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에 따라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시차를 두고 수차례 집행되고 입주시점에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잔액 누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저금리, 수신증가로 자금공급 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등으로 대출 전반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 비해 여신심사가 덜 엄격하고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축소 등으로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가 등 대체투자수요 확대로 인한 비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와 영업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등으로 기타대출이 증가했다."
-LTV·DTI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현재 환원계획은 없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DTI 수준, 빠른 구조개선 추이,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규제비율을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다."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 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 예외로 인정돼 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으나 다른 요인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건수 축소가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중도금 보증건수를 기존 각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축소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 중도금 보증기간이 끝난 후(잔금대출로 전환, 보증해지) 다른 신규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기 때문에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병재, '러브캐처4' 이유정과 열애하나…한소희 닮은꼴
- 정영한 "김대호와 촬영 불편했다…마음 멀어질까 걱정"
- 이경진, 건강이상설 "청력 이상 숨 안 쉬어져"
- "남성의 날 맞아"…타올 하나 '달랑' 걸친 女 광장서 댄스(영상)
- 송중기, 로마에서 태어난 딸 사진 공개…"예쁜 공주님"
- "김병만 사망보험 24개, 전처 전남편 2명 죽었다" 글 확산…진실여부는?
- 이성은 "전 남편, 불륜 4번 저질렀다…약 먹고 고소당해"
- [단독]티아라 지연·황재균, 조정 끝에 이혼 확정
- 김범수, 11세연하 부인 첫 공개 "미모 빛나"
- "남편 유전자 아깝다" 자녀 9명 여성…7조 상속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