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 명"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내년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느슨한 단속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예술여가업·사업지원업·부동산임대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4명의 영세업체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이 낮아졌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2013년 6081건에서 이듬해 1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502건으로 더 줄어들었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 경영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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