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 명"

박진석 2016. 8.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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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체의 16.3%..계속 늘어"미지급 업체 느슨한 단속·처벌 탓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내년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느슨한 단속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17년에 313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7.3% 인상된 6470원으로, 2010년(4110원)과 비교하면 57.4% 오른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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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10년 206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2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313만 명은 전체 근로자의 16.3%에 해당한다. 이 비율 역시 2010년 12.4%, 2015년 13.3%, 올해 14.6%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예술여가업·사업지원업·부동산임대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4명의 영세업체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이 낮아졌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2013년 6081건에서 이듬해 1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502건으로 더 줄어들었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 경영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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