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동조합이 사라진다

2015. 5.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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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동조합이 감소하고 있다. 금리 등에서 혜택 받지 못하고 조합 자회사 지원책 등 미흡한 관련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공동의 수익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탓이다.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방 협동조합부터 숫자가 줄고 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협동조합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조합 구성원은 2012년 343명에서 2013년 342명, 2014년 33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사업조합 개수 역시 2010년부터 작년까지 387개에서 347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조합의 서울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4월말 기준 전체 협동조합 941개 중 30% 이상인 335개가 서울에 집중됐다. 인천(41개), 경기권(91개), 경기북부(30개) 등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은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 업종별로 뭉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협동조합 균형 발전이 약화된 원인으로 해외처럼 조합 종류를 다양화시키지 못한 점과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한다. 일본의 경우 기업조합, 협업조합 등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며 법인 성격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조합결성 후 기업은행 기준 최대 8.4%에 달하는 금리가 중진공 정책금리 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규정 등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공동의 목적 사업을 전개시키기에는 개선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혀 없는 점도 조합운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협동화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출에만 세제지원이 되고 있어 다양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조합이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맞는 수익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뜻 맞는 구성원끼리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에 지원을 확대하는 편이 조합 전체의 수익성 도모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교토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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