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 이르면 상반기內 전국서 시행

주상돈 2015. 4.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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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9곳 조례개정 서둘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서울시가 지난주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 '반값 복비'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남과 부산, 울산 등 9곳으로 좁혀졌다. 이들 지차제도 오는 5~6월 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각 시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대전, 강원, 경북, 대구 등 8개에서 중개보수 인하 조례가 통과됐다. 다음 달 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경남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하 구간이 몰려 있어 반발이 심했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이미 통과돼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며 "수도권이 통과된 만큼 다른 시도도 시간이 지나면 중개보수 인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17개 시도에 일부 구간의 중개요율을 낮추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12일 상임위를 통과한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회기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련조례의 본회의 상정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5월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월 말이면 경남 도민들도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산은 오는 29일 상임위, 다음 달 7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울산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 열리는 회기 중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가 열린다. 충남은 전북, 제주도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와 충북, 전남은 6월 회기에서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논의한다.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가 팽팽히 맞섰던 서울은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다음 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 거래 시 인하된 중개보수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인하에 따라 수입 감소와 함께 분쟁이 더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강남구 G공인중개사 대표는 "기존에는 매매 7억원의 경우 조금 낮춰서 0.6% 정도를 받았는데 요율이 0.5%로 낮아지면서 여기서 더 깎으려는 요구 때문에 실제로는 0.4%도 받기 힘들어졌다"며 "중개보수는 계약일이 기준인데 시행 이전 계약한 손님들도 깎아달라고 하고 인하 구간이 아닌데도 '왜 반값이 아니냐'고 따지는 손님이 있다"고 토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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