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잘한 건 없지만"…김새론 유족, 2000억 위약금+최대 징역형?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유족 간 진실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김수현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족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김수현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까지 대신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를 결심했고,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계 1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했다는 2015년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기준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은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청소년 간 성적인 대화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21년 신설돼 김수현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만남을 부정해 고인의 명예훼손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법정에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유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수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김수현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수현의 노출 사진을 공개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노출 사진만 놓고 보자. '하의 실종'이라며 공개한 그 사진에서 김수현의 하체를 스티커로 가려놓지 않았냐. 근데 만약 김수현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된다. 근데 진짜 벗은 사진이면 그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족은 김수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비방 목적이 명확했던 만큼 가중 처벌 요인도 여럿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사귀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어도 됐다. 그런데 지금은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나. 김수현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지금 폭로전은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유명인이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니고 이런 식의 폭로는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고 성범죄"라고 했다.

민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만약 유족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유기징역부터 시작한다. 가세연뿐만 아니라 유족도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주장과 달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이 더이상 없다면 허위사실 유표에 따른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차라리 사진이 없는 편이 형량은 더 낮다. 촬영물로 협박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 범죄"라고 경고했다.

노 변호사는 "김수현 측은 아마 자신의 광고 계약이 해지된 게 유족과 가세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위약금 규정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라는 게 모호한 표현이다. 김수현과 김새론의 만남이 사실이더라도 그 당시엔 합법이었고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 증인인 김새론도 지금은 고인이고, 만남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 결국 그 당시 김수현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김수현은 위약금을 조금도 부담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김수현이 청구받은 위약금만큼 유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예측하는 김수현의 위약금 규모는 최소 200억~2000억원 수준이다.
만약 유족이 김수현의 위약금을 떠안게 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노 변호사는 예상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가해자 간의 과실 경중 등은 가해자끼리 따져 비율을 정하게 된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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