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늘어날까..주택임대관리업 7일 시행

박미주 2014. 2.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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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도입하는 '주택법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ㆍ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7일 도입된다.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부족해 선진국처럼 임대관리업이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과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종전에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등록요건이 자본금과 전문인력이 각각 5억원, 3명, 위탁관리형은 각각 2억원, 2명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문턱을 낮췄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자본금ㆍ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임대인ㆍ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ㆍ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다. 1등급의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1만62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췄다. 또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밖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돼 시설ㆍ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임대관리업체에 주기로 한 세제상의 혜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제도도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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