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8·28대책, 전세난을 잡을까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2013. 8.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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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론 도입,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30일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여당에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전월세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취득세 영구인하와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 도입이다.

그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 영구적으로 인하했다. 취득세 때문에 집을 안 살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한시적이라는 딱지를 영구히 떼어버림으로써 한시적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거래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면적이나 주택 수 기준 없이 금액으로만 간단하게 적용한 것은 잘 했다고 본다. 또 정부에서 영구 인하할 만큼 주택 거래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론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손익을 나눌 경우 연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이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1.5%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1~2%의 금리로 대출받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빚을 권해 쉽게 전세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문제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 되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까지 더하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을 보증금 1억원, 우선변제금 3000만원 이상으로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매입·전세임대 주택 3만3000가구를 올해 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2000가구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수요 억제, 전세물량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1% 저금리 주택모기지론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세물량증가를 위해 LH가 매입·전세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책 내용만으로는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억제시키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의 세율을 주택 수에 비례해 오히려 더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금능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주택가격 회복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경제·민생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기국회 임기 동안에 빨리 안건을 처리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내수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투쟁을 하든 밥그릇 싸움을 하든 정치싸움에는 큰 관심이 없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해주길 바랄 뿐이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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