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빌라·오피스텔은 어쩌라고, 맨날 아파트만..

2013. 8.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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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가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배려 '태부족'

전세매물 기근, 거래절벽 현상 등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28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예상했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은 당초 방안대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기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1~2%의 장기 저리 모기지제도를 도입, 무주택자들에게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주택구입을 독려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 세입자 지원 늘리기, 취득세 영구인하를 통해 기존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였던 과도한 거래세를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해 거래부담을 줄여 거래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그동안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차등부과를 전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유도하는 등 거래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해 전·월세난에 신음하는 임차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나왔다. 또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우선변제금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이 같은 정부의 '8.28 대책'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전·월세난이 무주택자들과 다주택자들 모두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인해 주택거래가 막히고 대거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집중된데 따른 인식을 바탕으로, 전세수요를 분산하고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즉, 정부에선 전·월세난이 주택거래의 동맥경화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한 것이다.

'8.28 대책'으로 즉각적인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단 응급조치로서 정중동의 형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수요 등이 늘어나 거래가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혹은 탄력적 운용)등이 해결돼야 한다"며 "이들 법안이 9월 국회를 넘지 못하거나 혹은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은 전·월세 상한제 등과 빅딜형태로 통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장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28 대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전세만 선호하는 현재의 상황을 일부 개선시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필요조건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강남권에 6억원 초과 물량이 집중돼 있고 9억원을 초과하는 물량도 많아 강남권의 주택거래에 일부 발목을 잡는 가격구간별 차등세율은 시장의 온기가 제대로 퍼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번 대책이 전세를 탈피하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일단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단기간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과도하게 전세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규제나 거래진입 장벽을 낮춰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기형적인 매매·전세시장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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