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 세입자 소득공제 180만→216만원
28일 공개된 정부 전월세 대책 중 세제지원 방안에는 서민·중산층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이고,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주택 임차시장의 구조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월세 30만원(연 360만원) 세입자는 소득공제액이 현행 180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커진다. 월세 60만원 세입자는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종전 한도)에서 432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율도 낮아진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이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이 4%다.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바뀌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된다. 기준점으로 설정된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4.3%(수도권은 89.3%)에 달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전 방안은 중앙·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주택도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준시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수준)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이자 4%(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로 대출받는 경우 현재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 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무주택자뿐 아니라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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