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득수준 구분해 전월세 금리지원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28일 전월세 대책에 서민지원 방안 담을 듯]
정부가 전월세값 급등에 허덕이는 서민 수요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제껏 고수해온 매매촉진과 임대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단기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고 매매를 촉진하는 방식의 전세 지원이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최근 전월세시장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직접적인 서민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 자산과 소득 수준을 구분해 저소득층에서 저리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세값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주요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고 시중은행이 3~4%대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 검토될 전망이다.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 등이 보금자리에 입주할 때 요건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는 분양이기 때문에 전세와 근본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501만7805원)에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금융자산 기준도 마련한다. 이자소득을 따져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식으로 월세 세입자 위주로 세제지원이 병행될 전망이다. 현재 월세 세입자는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선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의 세제지원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집주인은 이미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약속받은 상황이다. 각각의 세제지원폭을 확대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연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을 이사철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LH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주변시세의 30~40%선에서 임대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 관점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자금지원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공급확대와 매매촉진을 통한 근본적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위적인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세제 및 금융지원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가격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대책들이 세입자 대책이라기보다는 주택경기 활성화 내지는 '집주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미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여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상한제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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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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