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임대료 실거래가 적용
4·1 부동산 대책 후속,전월세시장 안정 기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올해 4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으로 정해진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아울러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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