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2013. 5. 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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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무용지물이 된 만큼 이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제 적용이 전면 폐지되며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 75%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전량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유주택자라도 전용 85㎡ 이상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다득점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새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 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유주택자들을 분양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용 85㎡ 이상 중대형 주택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등 유망 지역 알짜 물량들이 눈길을 끌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엠코가 이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순위내 청약을 마감하는 등 인기를 끌어 추가 분양 물량들도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위례 힐스테이트'와 삼성물산의 '위례신도시 래미안'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이며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위례 와이즈 더샵'은 9월에 분양된다. 10월에는 대우건설이 전용 85㎡ 초과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도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6월에 서울 관악구 행운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관악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며 삼성물산은 서울 마포구 현석2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을 분양한다. 같은 달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서 텐즈힐을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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