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도 제한적 양도세 한시 면제 추진
정부, 오늘 오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고가주택은 배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DTI 적용배제
(세종=연합뉴스) 정준영 서미숙 홍정규 기자 = 앞으로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구입후 5년간 면제되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제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예상보다 강도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과 신규 분양주택(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기존주택도 양도세를 면제한다. 단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은 배제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부터 은행의 이차보전방식(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DTI 적용 유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한 DTI 적용, 소득없는 노년층을 위해 DTI 산정 시 자산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역모기지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은 올해 8월로 행정지도를 통한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가량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건전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연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연 3.7%선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3% 초중반대로 기금 이자를 최대 1%포인트가량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1억5천만원짜리 전세를 1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려 재계약할 경우 증액분인 3천만원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현재 30세 미만으로 제한된 단독가주주에 대한 대출 기준도 35세 미만으로 높여 시행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를 제공하고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과 함께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주택 수급조절계획과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담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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